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118374
임대차보증금 등 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20,000,000원 월 수수료: 순매출의 12%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제1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D’ 커피 등 판매전문 시설을 완료하여 임대인이 영업하는 E 호텔의 부대 식음료 영업장 기능으로서 영업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총매출 중 일정 요율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임대차기간 중 매매) 임대인은 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본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자에게 유지 합의 후 승계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도 고려 시,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 내에 임차인의 업종과 동종 업종을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판매영업시설 및 입점 등) ①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에 인테리어 계획서, 영업계획서 등을 임대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② 임차인은 위 ①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임차인의 전적인 비용으로 ‘D’ 커피 판매전문매장 인테리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D’ 커피 판매전문매장의 시설과 영업준비를 2012. 6. 23. 임대인의 호텔 그랜드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약 : ①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에 임차인의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하며 재계약 한다.

단 계약만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