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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3572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및 그 적재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15. 17:45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정읍 방면 용정분기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불상 차량이 피고 차량이 주행 중에 떨어트린 사료용 볏단 묶음(이하 ‘적재물’이라 한다)을 아무런 신호 없이 급히 2차로로 우회하여 비켜간 직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6,2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재물이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그 선행 차량이 급히 우회전하여 적재물을 피해갔으므로 적재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선행 차량은 이 사건 적재물을 피하여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 외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발생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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