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90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9.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역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정지해 있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54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부근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점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진로를 변경한 이후 상당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정체하여 추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한 것일 뿐인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진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 갑 1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