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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4: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3 ㆍ 15 의거탑 쪽에서 자산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72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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