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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불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캡처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접촉사고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구체화시켰고, 당시 피고인이 보행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아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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