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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2고합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1. 3.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부림동 소재 부림백화점 앞 도로까지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9.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8길 1번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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