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3.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호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