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3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2: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릴 때,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으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