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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6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6:3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공단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워 업주가 출입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출입문 앞에서 캔 커피를 사고 나가 던 피해자 D( 남, 44세) 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 우 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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