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6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0:5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식당 앞으로 나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으로부터 ‘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겠다’ 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 5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등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폭력 성향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