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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나81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에게 미화 226,000달러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9. 4.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기로 한 후 2014. 10. 17.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대위변제를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C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도록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피고 명의의 2014. 10. 17.자 차용증서로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갑 제18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0호증이 있다.

당심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과 갑 제20호증의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7호증의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일치한다

거나 피고가 이를 날인하였다는 등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사진으로 촬영하여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원고는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갑 제7호증이 피고가 작성한 위 차용증서라고 주장하나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갑 제2호증(위임장)은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서명은 C이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호증(위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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