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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4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 인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2. 12. 2.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감정인 H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피고 명의 인영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상 피고의 인영과 그 이동여부의 논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 전문가인 I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과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동명의 인영은 유사점은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인영이 이중으로 날인되어 있어 인영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할 자료로 불충분하여 동일여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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