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3223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석유류제품을 공급하는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지상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외 D에게 석유류제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D과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2012. 6. 30.경부터 외상거래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2. 8.경 원고에게 D이 당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앞으로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현재 원고는 D으로부터 석유류제품 대금 29,211,0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석유류제품 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이름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장 발행의 2012. 6. 25.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인감대장의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감신고란의 인영은 2002. 7. 30.에 날인된 것으로, 이후 원고가 인감도장을 많이 사용하여 인감도장이 닳고 바깥쪽 테두리가 떨어져 나가는 등으로 변형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사용된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