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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6186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의 사업장인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임금 640,000원, 2018년 8월 임금 480,000원, 2018년 9월 임금 4,24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4,565,690원 합계 11,725,69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00,000원 및 원고의 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11. 15.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정1678 사건), 당시 피고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 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067 사건) 피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11954 사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25,6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10. 12.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3~4일에 5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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