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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5629
임금 및 정신적피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1,500,000원에 사내이사로 고용되어 2014. 1. 16.부터 2014. 11. 16.까지 10개월 간 근무하였으나, 1개월 임금 1,500,000원만 지급받았고 9개월 분 임금 13,500,000원(1,500,000 × 9)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4. 11. 17.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4.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1동 201호에서 인쇄물처리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6.부터 2014. 11. 16.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총 13,900,000원인바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1,500,000원만 지급하고, 12,4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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