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가단563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에서 2014. 9. 29.부터 2018. 3. 2.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18,821,917원과 퇴직금 12,338,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9. 8. 30. 사망하였다.
C의 자녀인 원고는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