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20가단169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3,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9. 1.부터 2019. 4. 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금 31,663,2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금 31,663,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4. 5.부터 14일째 되는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