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4. 피고에게 13,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8. 3. 1.부터 1일 200,000원씩 입금하기로 하고(월요일 제외) 월 이자는 3부로 계산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3,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원(= 13,200,000원 -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 상당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서울 중구 C 소재 ‘D’에서 가죽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물건구입자금 용도로 이 사건 대여를 한 사실은 원고가 각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 7.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