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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4. 피고에게 13,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8. 3. 1.부터 1일 200,000원씩 입금하기로 하고(월요일 제외) 월 이자는 3부로 계산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3,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원(= 13,200,000원 -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 상당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서울 중구 C 소재 ‘D’에서 가죽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물건구입자금 용도로 이 사건 대여를 한 사실은 원고가 각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 7.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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