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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다20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본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후 공장 건물 및 그 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위 제본업체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 또는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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