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03 (2010.05.14)
제목
특별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특별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특별분양권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특별분양권이 주어진 바, 특별분양권 지급대가라고 하는 금액은 연립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5,31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0. 서울 AA구 BB동 844 CCCCCC7단지 704동 10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D로부터 376,780,00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아파트를 양@@에게 446,78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경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을 원프리미엄 90,000,000원을 합산한 473,658,59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1. 90,000,000원의 프리마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0,7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1. 서울 EE구 FF동 915-4 소재 GG연립 302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EE구청에서는 위 연립주택 부지를 공영주차장건설 부지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위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준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오로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미등기전매자인 정HH으로부터 특별분양권만을 9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차후 보상금은 매도자가 권리를 가지도록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보상금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권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 소요된 비용 95,000,000원은 이 사건 연립주택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구청장은 2005. 2 경 관할 동사무소장들에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설치 대상 부지 추천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장은 2005. 5. 18. 이 사건 연립주택 소재지를 대상부지로 추천하였다.
(2) 원고와 정HH 사이의 2005. 6. 1.자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 '서울 EE구(33평형 입주권)', 매매대금 '구천 오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 본 계약은 SH공사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 매매이며, 차후 발생되는 보상금(토지 및 건물) 은 매도자가 권리가 있고, 입주권은 매수자가 권리를 갖는다. 2. 세업자의 보증금 및 관리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5. 6. 7.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김JJ으로부터 200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E구청장은 2005. 10. 7 이 사건 연립주택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 1. 26. 위 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06. 8. 25. 원고와 EE구청장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666,66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6. 8. 30 서울특별시 EE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2006. 9. 7. E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36,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 7.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D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정H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으로서 당시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연립주택과 별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권만을 양도하는 것 은 불가능하였던 점, 2) 원고와 정HH 사이의 2005. 6. 1.자 계약서에는 연립주택 자체의 보상금 등을 제외한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매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매수인에게 입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는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매도인의 연립주택 자체의 매매대금 확보가 곤란하므로 매매 방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매수인이 전매를 할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대금을 확보하기 더 어렵다), 매도자 김JJ, 매수자 원고,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갑 제10호증), 원고도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프리미엄을 95,000,0000원이 아니라 90,000,000원 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매매 당 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인지 의심스러운 점, 3)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년 넘게 이를 보유하였으며, EE구로부터의 보상금도 자신 이 지급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권만을 9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필요경비가 됨은 별론으로 하 고, 그와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