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04263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84. 5. 28. 서울 강남구 F 대 5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6년경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A는 G과 위 건축허가에 따른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1996. 12.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97. 4. 2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G은 2000. 11. 10.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83850호로 A와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동업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1. 9.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G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3612 횡령 등 사건의 재판에서 출소한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켜 위 연립주택을 A에게 명도한다.

2. A는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연립주택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및 위 연립주택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G에게 정산금 380,000,000원을 지급한다.

3. G이 제1항 기재 사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A는 지체상금으로 매월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위 정산금에서 공제한다.

4. A는 G이 제1항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위 정산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G은 A의 마무리 공사와 준공검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5. G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G은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사항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A가 스스로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빌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