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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양산시 E 건축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기존의 미지급 자재대금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자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직불요청서는 피고인이 건축주의 동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이나 채무를 지급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건축현장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경남 양산시 E 건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3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AF 9층 ‘AG’ 공사현장에서 간판 등 제작업자인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간판공사를 해주면 간판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대금 25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이나 채무를 지급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건축현장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간판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인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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