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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8고단4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는 재정이 악화되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거나 공장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사채 원리금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공장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로 2층 2개동을 2,400만 원에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완공이 되는대로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C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3.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공사대금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C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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