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F’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5108』 피고인은 2014. 8. 1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금 200돈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200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5,126,2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괴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43』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소매점에 금을 구입해야 하는데 30돈의 금값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틀 후에 정리해서 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9』 피고인은 2014.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금 200 돈이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