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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한은행 간판공사를 해 달라, 신한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개월 내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완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4.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로안전물 관련 시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여 2014. 6. 하순경이면 투자금이 나오고, 또 신한은행에서 결제가 될 테니 6.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15회에 걸쳐 공사대금 46,788,775원 상당의 간판공사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23,788,775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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