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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1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진돗개 믹스견)를 집 밖에 개줄로 묶어 놓아 두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위 길을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위 개에 물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 개를 울타리 안쪽에 묶어 두어 길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따로 울타리를 치는 등으로 위 개가 통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위 길가에 약 7미터 상당으로 길게 하여, 위 개를 묶어 놓아 둔 과실로, 위 개가 때마침 주변에 있는 D(개사육장)에 개밥을 주려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땅이으로, 개줄도 7미터가 아닌 50센티미터로 짧게 메어 놓았으며, 그 밖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맹견주의’ 등의 푯말을 붙여 놓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땅으로, F이 이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를 키우고 있는 점, ② E은 위 D에 개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고용한 직원인 점, ③ F은 위 농장에 개 먹이를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개 먹이를 농장 안쪽까지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가 묶여 있는 장소에서 동물먹이가 담겨 있는 통을 두고 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 ④ E은 동물먹이를 담는 통을 굴리다가 그 통이 잘못 굴러가 개 있는 곳으로 가 그 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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