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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승택시(주)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3:32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노상을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흥덕대교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F(당 1세)에게 눈꺼풀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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