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4. 06:3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청주생선구이 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제외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핸들이 우측으로 틀리면서 우측 인도 및 가로수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시가 1,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