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191] 피고인은 2014. 7. 24. 12:50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 타3439호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운천동) 흥덕대교 밑 사거리 앞 도로를 용화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향견통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2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