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26931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4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3.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사계약의 체결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라 한다),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라 한다)은 원고가 발주하는 필리핀 농업용수확보 및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사는 한라로 하고, 한라는 시공부문 중 51%(파사 댐 부분), 금광은 시공부문 중 49%(쿨라만 댐 부분), 도화는 설계부문 100%를 분담하기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8. 12. 한라, 금광, 도화와 사이에 위 사업의 설계ㆍ시공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194억 8,5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12.부터 2015. 3. 31.까지로 한 국제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한라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제2호) 또는 한라 등이 화의, 법정관리, 부도발생 등으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7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국제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 및 원고의 선금지급기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한라와 금광은 2011. 8. 12.'원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한라에 대해 본건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