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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66654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국제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1호증의 3)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선금지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급금 관련 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라가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한라는 자신의 선급금 보증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광의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그리고 각 선급금 청구서(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의 예금주란에는 한라, 도화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을 금광이 사용한 바도 없다.

6) 원고와 한라, 도화, 금광이 체결한 국제공사계약에서는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에 편입하였는데, 국제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른 원고의 선금지급기준(을 제2호증) 제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용역사업 중 현지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한라에 대한 선급금 보증 당시 위 국제공사계약 및 이에 따른 선금지급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내용에 편입된 위 선금지급기준을 피고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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