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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69225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오산시 오산동 712-2 창고용지 2,315.8㎡ 외 4필지 및 그 지상의 상온ㆍ냉장ㆍ냉동 창고시설(이하 ‘오산물류센터’라 한다)을 보증금 12,594,000,000원, 차임 월 2,33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9. 10. 31.까지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한라(변경 전 상호 :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하 ‘한라’라 한다) 및 한라의 계열사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마이스터, 이하 ‘한라마이스터’라 한다)와, 원고가 한라와 한라마이스터에게 오산물류센터의 일부를 다음 표와 같이 각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층 임차인 면적(평) 보증금(원) 월 차임(원) 지하 1층 한라마이스터 6,545.43 1,315,628,700 438,542,900 1층 한라 368.28 77,339,100 25,779,700 한라마이스터 (한라) 2013. 7. 1. 임차인이 한라마이스터에서 한라로 변경되었다.

6,085.55 2,555,929,200 425,988,200 2층 한라 1,217.45 135,373,000 24,674,600 3층 한라 6,453.66 2,516,924,400 419,487,400 4층 한라 6,382.32 2,382,702,000 397,117,000 5층 한라 3,565.82 641,845,200 106,974,200 한라 557.44 100,339,800 16,723,300

다. 그런데 한라마이스터는 2014. 11. 30., 한라는 2015. 10. 20. 원고와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 18. 한라와 한라마이스터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62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2,333,400,000원에서 1,333,400,000원으로 10억 원을 감액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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