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434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청은 B사업을 발주하여 주식회사 한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한라는 피고와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8. 25.부터 2016. 10. 22.까지, 준설 및 운반 토사의 수량 58,540㎥, 계약금액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와 위 공사 중 준설 및 사토운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일반사항

가. 원도급공사명 : B사업

나. 하도급공사명 : B사업

다. 시공참여공사명 : 준설 및 사토운반

라. 공사장소 : C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 2016. 8. 1., 준공 2016. 9. 31. 바. 계약금액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공사내역 :

2. 특별사항

아. 장비비 및 장비에 사용되는 재료비(육, 해상유, 잡자재)는 피고가 기성금액 내에 한해서 부담하며, 원고의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

타. 기타(숙박, 식대 등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주식회사 한라와 위 하도급계약 중에서 공사기간을 39일을 더하여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준설 및 운반 토사의 수량을 65,821㎥로 증가하며, 계약금액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작업 도중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토장 및 물량장 미확보, 물량 증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예정 준공일인 2016. 9.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