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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34377
종회대표자선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시조인 E의 15세손 F의 후예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그 종원이다.

나. 피고는 C의 종회장 임기가 2017. 2. 24.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7. 1. 1.자 종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종회장 후보등록 접수와 종회장 선출에 관한 일정을 공고하였다.

1) 종회장 후보등록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5.(목) 09:00부터 2017. 1. 13.(금) 17:00까지 나) 접수처 : 피고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G건물 5층) 2) 종회장 선출에 관한 일정 가) 후보자 심사 소위원회의 - 일시 : 2017. 1. 20.(금) 11:00 - 장소 : G건물 5층 회의실 나) 종회장 선출 임원연석회의 - 일시 : 2017. 2. 3.(금) 11:00 - 장소 : G건물 5층 회의실

다. 피고의 위 공고에 따라 C이 단독으로 종회장 후보등록을 하였고, 2017. 1. 20. 후보자 심사 소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6인 중 4인이 참석하여 전원(참석자 4인, 위임자 2인) 찬성으로 ‘종회장 후보자 C을 종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적격자로 판단하고, C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연석회의에 단일 후보로 추천 상정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017. 2. 3. 종회장 선출 임원연석회의에서 C을 종회장으로 선출추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회칙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제10조), 회장은 고문회장단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선출추대하며 선출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제1항). 그리고 종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는 피고 종회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65세 이상인 자로서 종사관이 뚜렷하고 숭조정신이 투철해야 하고(제2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피고 종회 또는 유관 종중으로부터 징계처분(종벌)을 받은 자, 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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