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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61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에 ‘ 피해 자가 연합회의 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고 기재한 것은, 위 불신임 결의가 유효 하다는 가치판단 내지 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에 기재한 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 발송 당시에는 위 불신임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적 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내지 그것이 위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위법성조각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연합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적 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부회장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연합회의 회장이다.

⑴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2014. 12. 30. 자 불신임 결의가 정당한 불신임 사유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무 효의 결의로서 피해 자의 위 연합회 회장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2. 31. 경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 회장 불신임 안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어 D 회원은 회칙 25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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