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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8월 하순 14:00경 서울 강북구 C센타 4층 정보자료실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 정보검색을 하면서 잠시 옆에 놔둔 주민등록증 1매, C센타 회원증 1매,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1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둔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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