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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1 2013고단17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7: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수도관 레버를 이용하여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20만 원 상당의 폴로 반지갑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메탈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04:5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사우나 찜질방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G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99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 06:54경 서울 은평구 I 4층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J이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및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10:26경 서울 서대문구 K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ww.netmarble.net’에 접속한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및 D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L'을 생성한 뒤,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D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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