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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2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중고수출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고차 수출업체 L의 실제 운영자이며, M는 K의 대표이고, N은 L의 대표이며, 주식회사 I는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J은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한 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에도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노후된 화물차량과 수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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