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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부분 및 『2013 고단 2673』 관련 20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M, N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2013 고단 3268 사건 관련 ① 피고인 I는 2012. 12. 14. 14:10 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지하 1 층 행정 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A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 범죄사실 제 9 항 상해 범행에 대하여). ② 피고인 I는 피해자들이 같은 날 새벽에 용역을 대동하여 강제로 이 사건 교회에 들어와 점거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낸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 범죄사실 제 10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범행에 대하여]. 2) 2013 고단 3322 사건 관련 피고인 M는 2012. 11. 18. 10:00 경 이 사건 교회 후문 앞에서 피해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 번 밀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4 고단 156 사건 관련 피고인 M는 2013. 8. 1. 14:4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고 정 1378호 피고인 X, AM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2014 고단 1820 사건 관련 ① 피고인 I는 피고인 B, D, A와 공모하여 2012. 11. 18. 09:30 경, 같은 달 25. 09:30 경 및 2012. 12. 2. 09:30 경 피해자 Y, AA, AE, AO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들은 속칭 ‘ 장로파’ 회원들 로서 임시 당회장의 권한이 없는 AP의 지시를 받는 한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예배를 드릴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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