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7. 2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D과 2014. 6. 중순 01:0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교회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교회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만두 2 봉 지와 음료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205』
2. 피고인 A은 H, I 와 2015. 11. 6. 02:05 경 군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H과 I는 각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낀 채 H은 창문 밑 부분을 들어올리고, I는 창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식당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모두 붙잡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295』
3. 피고인들과 M,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M, I는 2015. 10. 28. 02:00 경 군산시 N에 있는 ‘O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 P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는 식당 창문에 연탄 집게를 집어넣어 창문 틈을 벌리고,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