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피고인은 B로부터 “C 이 알고 있는 새끼들 로부터 맞았다” 는 전화 연락을 받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C(20 세) 을 통해 G, H을 찾아내기로 공모하여, B, D, I, J, K, L, M, N을 만났다.
피고 인은 위 B, D과 함께 2015. 12. 31.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일 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같은 구 E에 있는 F 교회로 데려간 후 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G, H의 소재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위 B는 이에 합세하여 F 교회 옆 공터 옆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피고인과 I는 위 C을 위 B가 운행하는 라 세 티 승용차에 태우고 나머지 일행 D, J, K, L, M, N과 차 4대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완산구 O 원룸에 이 르 렀 다. 피고인과 I는 위 B, N, M과 함께 2015. 12. 31.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O 원룸 304호 앞에 이르러 위 C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토록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24 세) 을 발견한 후,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2-3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5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