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사건을 인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
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18 고단 1795』-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전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28. 06:25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요양병원 1 층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접수 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접수 대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책상 서랍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병원 뒷문 쪽을 살피고, 피고인 C은 서랍 안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다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9,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 및 H, I는 ‘J’ 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H는 피해 자의 채팅 상대방, I는 H의 언니, 피고인 A는 H의 오빠, 피고인 C은 I의 남자친구,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장 동료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30. 23:00 경 J 어플을 통하여 채팅 연결이 된 피해자 K(24 세 )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 및 H, I는 미리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H는 2018. 7. 1. 00:10 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