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접근 매체를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820여만 원,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460여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 A은 두 차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현재 만 17세의 소년이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