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7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 측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가 각각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피고인 B)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