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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3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중국에 가서 조직 총책을 만나고 국내에 와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스 피 싱 조직 관리 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권유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를 감시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공판기록 제 175 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인출에 실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범행 후 대구로 내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은 점( 공판기록 제 181 면)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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