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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C구청 도시안전과 소속 도로관리원 D 등 5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자 화가 나 귤 박스를 던져 위 D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 공무원의 노상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구청 도시안전과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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