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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가져다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과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유통업체에서 직원들이 피해자의 허락없이도 과일을 가져다 먹기도 하고, 만일 정상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나중에 과일값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귤 상자를 가져간 점, 피고인 A는 이틀 사이에 10kg 귤 상자 5개를 가지고 갔는바, 이와 같은 경우까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들이 가져가는 경우 장부에 “출”이라고 기재하는데 피고인 A는 당시 귤 다섯 상자가 다른 업체에 출하되는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점, 피해자의 업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녹화영상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귤 상자를 가져가는 장면을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귤 다섯 상자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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