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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1 2014고단4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3:2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는 과일진열대 상판을 손으로 들어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사과, 귤 등의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과, 귤 등의 과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회 넘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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