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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4가합543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교통부(변경 전 명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급여내역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59조, 제63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도로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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