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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3가단1423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교통부 산하 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A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과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 수당 등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 및 야간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59조, 제63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도로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 및 업무범위) ② 계약직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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